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의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비밀보유부서의 해체, 담당업무의 변경 등의 경우 업무를 인수받는 부서에서 비밀과 관계서류철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계서류철의 명칭만 변경한다.
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시 비밀관리기록부 마지막 기록된 란의 밑에 다음과 같이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재한다.<img id="140684133"></img>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인수일을 접수일로 하여 새로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하고, 인수부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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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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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