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행정지원인력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④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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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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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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