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행정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지원인력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행정지원인력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책임은 근무부서의 장에게 있다.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책임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있다.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계약에 따른 출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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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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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