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보관 부서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는 암호자재 보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부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보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암호자재 수령ㆍ반납, 관리 상태의 주기적 점검2. 암호자재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3. 암호자재관리기록부, 암호자재점검기록부의 기록 확인ㆍ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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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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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