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보관 부서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는 암호자재 보관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부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보관부서의 보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암호자재보관 정책임자는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암호자재 수령ㆍ반납, 관리 상태의 주기적 점검2. 암호자재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3. 암호자재관리기록부, 암호자재점검기록부의 기록 확인ㆍ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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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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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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