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6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규 채용직원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②공무,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 파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당 업무관련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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