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01조 (이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대체이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일반이체인 경우에는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으로 "지급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2. 자동이체인 경우 별도의 자동이체약관에 의하여 처리하되 자동이체약정 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원부에 등록하고 자동이체신청서는 일자 순으로 정리 보관한다.3.자동이체약정 해약 시에는 해약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이체해약신청서는 일자 순으로 정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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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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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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