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9조 (과오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본 출납 조작자의 계산관리마감 후 과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수불에 대하여 그 계산보고를 누락하였거나 또는 증거서 금액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부족으로 계리한 것은 발견당일의 계산에 포함 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거서, 마감표 및 관계 장표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서의 작성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부족으로 계리한것으로서 증거서가 없는 경우 수입에 있어서는 대용증거서를 작성(정당 수입일자를 기입하고 사유를 부기한다)하고 지급에 있어서는 수령인의 수령확인이 있는 서류를 증거서로 하여야 한다.2. 우편수입금 등의 체신세입금을 과오 계리한 것은 발견일의 계산에 가감 계리하여야 하며 동 과오 계리금을 연도경과 후에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74조 과오납 세입금 반환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3. 현금의 과잉으로 인하여 가수금으로 계리한 것으로서 그 과목이 판명된 것은 소급하여 정정하지 아니하고 발견당일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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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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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