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27조 (원부의 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업무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예금계좌원부의 이관은 정보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우체국예금 이관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관 받는 우체국으로 송부한다.2. 이관시키는 우체국은 이관대상 예금계좌의 가입신청서 및 원부변경청구서, 각종 자동이체약정서 등 원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 받는 우체국에 송부하여 이관 받는 우체국에서 우체국예금 이관 내역서의 내용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입국 변경에 따른 가입국변경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출국의 전출등록 후 예금계좌의 가입신청서 및 원부변경청구서, 각종 자동이체약정서 등 원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 받는 우체국에 송부하고 전입국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전입등록 거래를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