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79조 (세입징수관 및 연도갱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갑년도 소속 세입금으로 대체 불입한 세입금이 을년도 세입금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갱정을 요하는 연도의 세입금계산표를 작성한 다음 원세입금계산표의 당해 비고란에 그 사유 및 계수를 기재하고 연도계산의 갱정을 한 후 세입금대체불입서갱정청구서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한국은행에 발송하고 부본에 의하여 정정필통지서의 도착여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
갑 세입징수관 소속의 것으로서 대체 불입한 세입금이 을 세입징수관 소속 세입금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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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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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