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79조 (세입징수관 및 연도갱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갑년도 소속 세입금으로 대체 불입한 세입금이 을년도 세입금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갱정을 요하는 연도의 세입금계산표를 작성한 다음 원세입금계산표의 당해 비고란에 그 사유 및 계수를 기재하고 연도계산의 갱정을 한 후 세입금대체불입서갱정청구서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한국은행에 발송하고 부본에 의하여 정정필통지서의 도착여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
②갑 세입징수관 소속의 것으로서 대체 불입한 세입금이 을 세입징수관 소속 세입금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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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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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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