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4조 (지급필국제환증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급우체국으로부터 지급필국제환증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국가별로 구분하여 합계지계수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도착번호순으로 정리하여야 한다.2. 국제환도착내역과 지급증서계수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절차를 마친 증서는 월차결산의 자료로 국가별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지급 송금원부는 별도 관리하여 소정기간이 경과하여도 환급 또는 재교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제7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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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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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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