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41조 (국고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귀속대상 계좌 중 지급기한까지 통장 재발행, 사고신고, 지급, 해지 등의 청구가 없는 계좌는 선별하여 미지급자 명단을 작성하고 지방우정청별, 예금국별로 국고귀속내역서를 작성한 후 국고귀속 처리한다.1. 권리소멸기간이 매년 6월에 달한 것은 12월2. 권리소멸기간이 매년 12월에 달한 것은 익년 6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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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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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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