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8조 (사고금의 징수, 추가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각종 수불금의 과오취급으로 인한 사고금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과오지급금, 수입부족금 또는 변상금등은 관계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당해 과목에 추가 계리하고 증거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2. 부족지급금 또는 수입과잉금은 관계자의 수령증서(증서 및 계좌번호 기타 필요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와 교환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부족지급에 관한 것은 수령증서를 지급증거서로서 당해 과목에 이를 추가 계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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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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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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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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