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조 (자금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에서 직도편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청구거래 후 자금수령증서를 작성하여 교부국에 가서 수령증서를 주고 현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는 우체국은 미리 분임현금출납공무원 및 청구자 인감을 교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자를 정하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대리자의 직ㆍ성명을 교부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증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