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5조 (자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한국은행편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월중 자금청구한도액 이내에서 한국은행편 우체국자금청구서 및 한국은행편 우체국자금영수증서를 한국은행 본, 지점(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은행편자금 수령거래로 수입계리하고 자금영수증서는 제44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금청구서는 우체국장명의로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금의 수령은 출납공무원 및 출납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행하고 그의 관직성명 및 인감은 대조용으로서 미리 당해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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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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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