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1조 (부족지급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증서의 금액이 원부의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증서상의 금액으로 일부지급하고 송금국 또는 증서발행국에 조회하여 상당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증서의 부족발행, 부족송금으로 증거서상의 금액이 원부금액보다 부족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지급하고 부족 발행된 증서와 추가지급금영수증을 동시에 지급 할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정보관리원은 사고지급 발생 분 중 그 원인이 불명한 것은 취급국에 조회하여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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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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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