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0조 (과오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리원은 우체국의 현금출납취급에 과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이 과오 취급내용을 조회하여야 한다.
과오 취급한 우체국은 시정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과오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관리원장은 그 내용을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관리원의 해당 업무담당은 시정처리내역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회보내용이 미비하여 결료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우체국에 재 조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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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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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