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0조 (과오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관리원은 우체국의 현금출납취급에 과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이 과오 취급내용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과오 취급한 우체국은 시정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과오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관리원장은 그 내용을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정보관리원의 해당 업무담당은 시정처리내역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회보내용이 미비하여 결료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우체국에 재 조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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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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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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