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13조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에 관하여 발행의뢰인, 중간배서인,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발행에 관한 내용의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행의뢰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해당수표의 발행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하여야 한다.2. 지급에 관한 내용의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최종소지인 또는 최종 소지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배서내용 등 수표의 앞ㆍ뒷면에 나타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3. 중간배서인의 경우에는 최종소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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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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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