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5조 (시간외 수불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취급한 시간외 수불금으로서 당일의 출납일보에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업무개시일(익영업일)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증거서류 및 관계 장부는 현금의 수입 또는 지급을 한 당일의 일부인으로서 처리(증거서를계산일에 작성하기 때문에 증거서에 취급당일의 일부인을 날인할 수 없는 것은 일부인 란에 "○월 ○일 대인"이라 기입하고 계산당일의 일부인을 날인한다)하고 비고란 또는 여백에 "○월 ○일에 포함"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년도를 달리하는 경우,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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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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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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