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66조 (현금출납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월 초에는 전월 국월마감을 완료한 후 전월분에 속하는 수불금액을 결산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절차는 매월 20일까지 이를 마친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우체국별 당월의 총계정원부계산표를 합산한 총결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2. 당해연도 해당 월까지의 총계정원부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3. 체신세입금에 대하여는 체신세입결산표 및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도결산은 월결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