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0조 (가불금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시불출계리하고 그 불출금증명서를작성한 후에 수령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1. 각종 수불금의 취급 중 발생한 과잉금의 환급금2. 각종 수입금의 과잉액에 대한 환급금3. 우편대체반환통지서에 의한 환급금4. 국가배상압류금등 소정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교부한 각종 지급금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다른 계산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급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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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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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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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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