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08조 (연금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관서로부터 송부된 지급자 명단, 연금액내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지급자명단과 연금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한다.2. 당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후 연금수령자의 저축예금계좌에 일괄 무통장 예입 처리한다.3. 이체내역서와 미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이체내역서는 보관하고, 미처리내역서는 위탁관서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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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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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