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조 (과초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에서 우편운송편에 의하여 과초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간 과초금 납부거래를 한 후 제9조에 따라 이를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증을 받아 관련 증거서와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과초금 중 다액의 주화가 있기 때문에 현금운송자루가 부족하여 이의 납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우편자루로서 이에 대용할 수 있다.
③제9조는 본 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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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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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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