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11조 (신설국의 증표류 배부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신설 우체국의 국기호번호 및 사무개시일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신설우체국이 총괄국일 경우, 정보관리원에서는 3개월간의 사용예정량을 산정하고 각종 증표류를 일괄 자동보급 등록해 준다.2. 자동보급 등록처리 후 보급거래를 하고 보급내역 및 송부서를 작성한다.3. 신설우체국이 관내국일 경우 해당 총괄국의 비축재고분으로 보급 거래해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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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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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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