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7조 (도착자금ㆍ과초금의 사고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자금 또는 과초금이 도착하였을 때에 현금의 부족 또는 기타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수령국은 자과초금 송부서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대용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유 기록하고 현금을 수납한다.2. 수령국은 현금의 망실 또는 도난의 경우 사고내용을 즉시 발송국에 전화로 조회하고 그 요지를 지방우정청장 및 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사고보고서(도착편명, 시각, 취급상황 등)를 작성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한다.3. 수령국은 현금이 부족 또는 초과 수입되었을 때에는 발견당일 발송국에 전화하여 원 취급일자의 금액을 정당금액으로 정정거래 하도록 한다.4. 수령국은 불량화폐 또는 위조화폐의 혼입으로 감액 수입하였을 때에는 3항에 의하여 처리한다.5. 납부국은 자금ㆍ과초금의 수수내역을 조회하여 예정 도달일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국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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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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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