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4조 (계수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의 현금 수불계산 및 정보관리원의 대체계산에 의하여 업무원장 또는 일계원장이 계리누락, 과부족계리, 과목상위 등으로과오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원장은 원래의 취급일자로 정정하고 일계원장은 정정거래 일자로 계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