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29조 (이자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금별 정기이자계산일에는 각 계좌별로 이자를 산출하여 지급 이자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좌를 해약한 경우에는 직전 정기계산기준일 익일부터 계좌 폐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산출하여 지급이자액의 정당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는 일반의 예에 준하여 총계정원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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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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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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