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6조 (증서용지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편환증서, 우편대체지급증서, 수표, 예금통장 등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증서용지수수부에 상당 기입하고 그 사용매수, 잔고 등이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폐지된 증서용지는 폐지등록 거래를 실시한 후 1년 간 별도 보관하였다가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 책임직 입회하에 자체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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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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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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