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9조 (정산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송금된 정산금등은 신한은행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외국으로 정산금을 송금할 때에는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상대방 국가와 합의된 통화로 송금하여야 한다.
외화예금계좌의 외화매각대금은 지급금에 보전할 금액과 수수료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외화매각 시 발생한 환차익은 세입금으로 계리하고 환차손은 예산으로 보전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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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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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