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8조 (예금과오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이자결산이나 해약거래 시 잘못 지급된 이자 및 수입제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이자 및 세금의 과잉계리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불출처리 하여야 한다.2. 이자 및 세금의 부족계리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3. 정기이자 결산 후 이자의 과잉계리 또는 부족계리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입 또는 불출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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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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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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