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7조 (자동이체약정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가입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예금원부에 자동이체약정신청일, 종류, 납부자번호등을 등록하고 가입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 보관토록 하며 이체의뢰기관에 동 내역을 통보한다.2. 이체의뢰기관에 의해 확인된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이체요구 자료에 의하여 해당 납기일에 자동이체처리하고 처리결과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이체의뢰기관에 결과 내역서를 송부한다.3. 자동이체약정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가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이후 정당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자동이체 처리되는 예입금액 및 지급금액의 원부등재는 일반 예입 및 지급처리와 동일하다.5.자동이체종류별로 납기일, 이체횟수, 이체처리방법 등의 내용은 이체의뢰기관과 계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