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9조 (가수금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수금과목으로 계리하여야 한다.1. 현금수불상의 원인불명 과잉금2. 부도수표에 의한 수입금3. 타행입금 불능금4. 금융자동화기기 과잉금5. 수표정보화 등록오류 수입금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다른 계산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수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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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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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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