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9조 (월차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월 말일에는 제158조의 보험세입세출현황표에 의하여 그 계수의 부합함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정산월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1. 보험세입금 정산월표2. 보험세출금 정산월표3. 보험대출금 정산월표4. 보험대출금 상환원리금 정산월표
②일일결산에서 미정산된 계수가 있는 경우 이를 누적하여 매월 말일에세입과 상환원리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불입하고, 세출금과 대출금은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