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9조 (월차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월 말일에는 제158조의 보험세입세출현황표에 의하여 그 계수의 부합함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정산월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1. 보험세입금 정산월표2. 보험세출금 정산월표3. 보험대출금 정산월표4. 보험대출금 상환원리금 정산월표
일일결산에서 미정산된 계수가 있는 경우 이를 누적하여 매월 말일에세입과 상환원리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불입하고, 세출금과 대출금은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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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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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