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6조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예금 지급 등 각종 지급을 요할 때에는 그 청구자로 하여금 청구서 등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차로 지급번호를 교부하고 지급증서 등 증거서 여백에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정당 청구자 여부 및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이 있을 경우 인감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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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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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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