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1조 (결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결손금과목으로 불출계리하고 그 결손금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재해, 도난 또는 횡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2. 사고에 의한 각종 수입금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결손금
②결손금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우정청장 및 정보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관계공무원의 직급, 성명2. 피해의 일시, 장소3. 피해금액4. 피해의 원인과 사실의 상황5. 피해사실을 발견한 동기6. 평소 현금의 보관상황7.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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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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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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