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9조 (자금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수국에서 제8조의 청구에 대한 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출납공무원은 자금청구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자금을 확인한 후 국간자금 교부거래로 불출계리 및 자금송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출납공무원은 우체국장이 지정한 입회자를 입회케 하여 현금과 관계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현금운송자루에 넣어 봉한 후 입회자의 확인검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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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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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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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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