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5조 (현금출납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매일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를 한다.1. 수입내역과 지급내역은 계정과목금액 및 기타의 과오가 없음을 검사하여야 한다.2. 예탁금수불장은 수입내역 및 지급내역과 대조하고 그 수입금은 예탁금영수증서와 지급금은 그 영수증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있어 영수증서는 한국은행과의 수불계산종료 후에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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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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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