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28조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해약청구서(이하 "해약청구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해약청구에 의하여 원부를 폐쇄할 때에는 원부의 상태를 조회하여 각종 자동이체 및 가계수표약정과 사고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약 처리하여야 한다.2. 해약 처리한 계좌는 해약 후 일정기간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서의 해당란에 해약년월일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