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7조 (총계정원부계산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금출납공무원이 취급한 현금 및 대체수불내역은 계정과목별로 계리하고 매일 이에 의하여 일별 총계정원부계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처리를 마친 총계정원부계산표에 의하여 당해 계정과목의 계수와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위되는 계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정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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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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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