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1조 (과초금 및 자금의 불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0조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과초금 도착내역에 의하여 은행편 과초금결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 자금도착내역에 의하여 은행편 자금결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은행편과초금 및 자금결제내역서를 주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과초금의 대체영수 및 자금대금의 불입 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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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2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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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