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7조 (월차계산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대국 우정청으로부터 월차계산서가 도착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월차계산서와 첨부된 지급필환증서(카드환의 경우에 한한다)의 건수, 금액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월차계산서의 내용(건수, 금액, 할당료 등)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3.지급필환증서(카드환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송금원부의 건수, 금액과 계산서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4.제1호 및 제2호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국제환송금수불일계 및 국제환발행 정산내역에 의해 원부 및 환증서를 발행월별, 발행번호 순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월차계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상대국 우정청에 월차 계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고 차기월차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