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9조 (착오입금지급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일자에 입금 또는 지급한 거래내용을 후일에 착오(계좌상이, 금액상이, 입금누락 등)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요구불예금에 대하여는 입금 및 지급 후 정당월일자로 소급하여 잔액 및 적수를 변경하여야 한다.2.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입금 후 정당 월 이자로 소급하여 선납/지연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