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조 (자금잔류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은 당해 우체국의 현금수불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또는 자동화기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당일의 수불계산상 잔류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7조 각호의 수수방법에 따라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요예측되는 금액을 잔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초과잔류금액 및 잔류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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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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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