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조 (우편운송선로에 의한 자금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의하여 자금교부의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제9조의 예에 의하여 최선편에 청구국에 자금교부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자금이 없을 때에는 즉시 전화로서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금을 받은 우체국은 제10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