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43조 (청약서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청약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선택 사정기준에 의해 심사한 후 승낙된 계약에 대하여는 온라인 청약거래를 하여 보험증서와 청약서부본 (고객보관용) 및 약관은 고객에게 전달하고 청약서원본은 이미지 스캔 후 부산보험회관으로 송부한다.
②부산보험회관에서는 우체국에서 송부된 보험청약서를 시ㆍ도별, 취급 우체국별로 각각 구별 보관한다.
③예금보험지원단 청약심사부서에서는 이미지로 전송된 청약서상의 기재내용을 재심사하여야 하며, 처리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을 승낙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우체국에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2. 청약거절체 등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계약거절의 절차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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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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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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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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