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7조 (분임현금출납공무원 교체시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의 교체 또는 관서의 개폐, 변경 등으로 업무인계 시에는 당해년도의 초일(연도의 중도취임 시에는 취임일)로부터 업무인계 일까지에 대하여 제46조에 준한 계산서를 작성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일의 현금시재 잔고를 확인하여 현금시재 명세표 여백에 입회자 및 검사자의 직ㆍ성명을 기입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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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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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