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0조 (보험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보험지원단 심사를 필요로 하는 건을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온라인 지급거래를 하여야 한다.
보험금 또는 경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기일(접수일로부터 비조사건은 3영업일, 조사건은 10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금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경조금 등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실효해약환급금의 경우 실효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효일로부터 2년까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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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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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