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0조 (보험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금보험지원단 심사를 필요로 하는 건을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온라인 지급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보험금 또는 경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기일(접수일로부터 비조사건은 3영업일, 조사건은 10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금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경조금 등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실효해약환급금의 경우 실효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효일로부터 2년까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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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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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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