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60조 (현금출납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당일 현금출납업무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현금출납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우체국장은 매일 취급국 수불총괄표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현금시재명세표상의 잔고와 보유 시재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의 수불상황을 상시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자금운영 및 잔류자금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하고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국에 대한 수불상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한다.
우체국에서의 일일현금출납업무 마감은 당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관리원은 당일 마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감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관리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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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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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