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3조 (현금출납장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2조에 의한 절차를 마친 후 책임직은 국업무 마감이 완료된 이후에 출력되는 각종 현금출납장표에 의거 수불상황 및 잔류자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당일잔고와 시재금의 일치여부2. 계정과목별 일계내역과 당해 증거서 와의 계수부합여부3. 자금을 청구하였을 때 그 사유4. 과초금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 그 사유5.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여 잔류한 사유 및 초과 잔류사유에 따른 취급이 없을 때 그 사유6. 폐지증서 식지류의 종별, 기호번호 및 매수7. 임시수불금 또는 결손금 계리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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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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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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