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1조 (망실증거서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에서 현금출납증거서 망실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 또는 자금 및 과초금의 수수에 관한 증거서류 등은 관계 장부 등에 의하여 대용증거서를 작성하고 그 여백 사유를 기재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하여야 한다.2. 지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는 외에 수령인으로부터 수령확인을 받고 이를 증거서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소재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령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3. 폐지증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의 명칭 및 증서(계좌)번호, 기타 필요 사항을 기재한 내역서(우편환, 우편대체등 업무의 종별에 의하여 별지로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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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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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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