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67조 (대체수입 세입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속하는 대체수입 하여야 할 세입금은 제164조 및 제165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환금국고귀속금2. 자기앞수표국고귀속금3. 우편대체국고귀속금4. 우편대체지급증서국고귀속금5. 체신예금국고귀속금6. 1년 이상 경과한 각국의 현금수불상 원인불명 과잉금 국고귀속금7. 우체국예금ㆍ대체계좌의 각종 공제징수 제수수료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유사한 수입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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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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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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