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0조 (이자의 원금가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9조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이자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원가기준일(이자계산기준일의 익일)에 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계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업무 개시일에 원금에 가산한다.
②매월 말일에는 제129조에 의한 전월 분 이자액에 대하여 제175조의 절차에 준하여 보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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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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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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